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지난 18일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해는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한·중 간 관할권을 둘러싼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양식시설 2기(선란1호, 선란2호)와 양식보조시설 1기를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해양조사선을 투입하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나,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지난 4월 1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당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농해수위 차원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비판하거나 구조물의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위원님들께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 드린다”고 발언한 바 있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의 주요 골자로는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무단 구조물 설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해당 구조물의 즉각 철거와 향후 재발 방지촉구, ▲정부에 정기적인 해양조사 강화와 ‘동일 비례원칙’에 따른 대응 조치, 외교적·국제법적 수단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요구, ▲한·중 어업협정의 제도적 개선과 해양생물자원 보존, 어업 질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촉구, ▲국회가 초당적으로 해양 권익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다 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 담겼다.정 의원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사전 협의 없이 양식시설 등의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대한민국의 해양 권익을 침해한 행위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해양 권익을 수호하고 한·중 어업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해양 권익 보호는 정파를 떠난 국가적 과제로,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하여 결의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