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티비의 ‘그땐 그랬지’를 가끔 시청한다.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며 보는데, 놀랍게도 그 속에 흡연문화가 자연스레 나오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식당이나, 버스, 전철 안에서 피우고 심지어 사무실에서도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상상도 못 할 일이다.
지금의 흡연 현황은 어떨까? 최근 20년 사이 우리나라 흡연율은 35.1%에서 절반 가량 떨어진 18.6%로 나타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18위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 고장 대구경북에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에 따르면 흡연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시도민 5명중 1명은 흡연을 한다고 나타나고 있고, 흡연율도 전국 평균보다 대구(0.4%p↑)와 경북(1.5%p↑) 모두 높다고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금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담, 약물 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여 가고 있으며,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대구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을 장려하고 있다.대구 청년 커뮤니티 ‘젊프’ 활용, 대학생 건강지킴이 위촉, 세계 금연의 날 홍보부스 운영, 워킹크루 앱사용자 대상 금연퀴즈로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다양하게 기울이고 있다.또한, 공단은 10년 넘게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 이른바 ‘담배 소송’으로, 담배를 펴서 폐암이나 후두암이 걸린 환자들에게 공단이 진료비를 대신 내준 돈을 돌려 달라 하는 일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2014년도 처음 시작하였고 6년 만에 1심에 패소, 2020년도 다시 항소심 제기하여 지금 5년째 변론 하고 있고 다음달 22일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1심 패소이유는 담배 때문에 폐암이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왜 담배를 끊을까? 바로 폐암에 걸릴까봐 끊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증명하고도 남는 것이다. 故 이주일 선생도 후두암이 걸리고 나서, 방송에 나와 담배 피우지 말라고 얼마나 호소하였던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다.담배는 백해무익이다. 담배를 피우면 마음이 안정된다고 많은 흡연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직접흡연으로 인한 연간 약 6만명이 사망하고 공단이 매년 3조 8천억원을 담배로 인한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있는데, 해마다 4.6%씩 증가 추세이다.해외에서도 담배소송을 통해서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사례가 나왔는데, 상당히 오랜기간 걸렸다. 미국은 1950년대 소송을 시작하여 40년 후인 1994년에 와서 승소했고, 캐나다도 2019년 처음으로 승소를 하였다. 이렇듯 담배회사들이 외국에서 패소가 이어지니,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경고를 하기 시작했다. 2016년부터 시판되는 모든 담배에 경고그림과 문구가 들어갔다. 기존 그림과 문구에 대한 익숙함과 내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2년 주기로 새롭게 만들고 있다. 담배 경고문구 표시를 넣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지금, 담배를 피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선택이며 책임이라고 생각되어 진다.공단의 담배소송은 과거를 책임 묻는 것이다. 경고문도 제대로 안 붙이고 ‘저 타르니까 마음대로 피우세요’, 군대에서 담배를 나눠주고 옛날티비에서 볼 수 있듯 과거의 방송에서도 아무 제약 없이 보여주어 개인이 흡연 폐해에 대한 자각 의식 없이 담배를 접하여 폐암 등 고통에 노출되도록 한 바로 그 책임이다.이번 항소심에서 국민들도 상당히 기대해볼만하다. ‘담배 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이다. 승소 시 3조 8천억이라는 어마한 금액이 국민의 주머니로 들어 갈 것이며, 해마다 이만큼의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날 것이다.담배소송이 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정의에 관한 문제이다. 미래세대인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의학적으로 증명된 흡연폐해를 물러줘서는 안 된다. 담배에 접하는 것이 줄어들면서 미래가 건강해 질것이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이제는 제대로 된 정의를 한번 세워야 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