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조배숙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놓고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막판 변심 때문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정 재판관 아들의 4대 의혹에 대한 협박 유무를 밝혀야 한다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국민의힘 의총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막판에 인용 쪽으로 돌아섰다"며 "그로 인해 기존에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했던 재판관들까지 의견을 바꿔 만장일치로 파면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한 법조인은 정형식 재판관 아들의 4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와 관련, 정 재판관이 협박을 받았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일각에서는 윤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는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없애고 국회가 책임총리를 임명하는 내각제 개헌 세력과 이번 헌재 재판관들이 결탁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개헌 세력은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을 통한 권력 분산을 앞세워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는 집단을 말한다. 개헌 세력의 궁극적 목적은 내각제로 권력을 서로 나눠 가지면서 오래도록 권력을 누리는 데 있다.
내각제는 다수당을 중심으로 행정부가 만들어지므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단일기관으로 다수당이 곧 정부고, 내각이며 정부의 장관 역시 입법부 의원이다. 이원집정부제는 행정부의 권한을 대통령(주로 국방·외교 담당)과 총리·내각이 나누어 가지는 분권형 체제다.이는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윤대통령이 탄핵된 지 이틀 만에 권력구조 개편을 앞세운 개헌안을 제시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이번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승자 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형식 헌재 재판관 아들의 4대 의혹 제기
서정욱 변호사는 이날 "이미 8대0으로 결론이 났지만, 법에 의해서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협박을 받아 판결이 이뤄졌을 때는 재심 사유가 된다"며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했다.서 변호사는 “정 재판관이 청문회 할 때 가장 고생했던 것이 둘째 아들 증여세 포탈 의혹이었다”며 “둘째 아들한테 2014년에 5000만원을 증여했다. 5000만원 이하의 현금 증여에는 세금이 없다. 2021년에 둘째 아들이 결혼했다. 그런데 또 5000만원을 증여했다”라고 밝혔다.서 변호사는 "2021년에 1억7000만원을 더 주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무이자 수준인 연리 0.6%를 받는 것으로 차용증을 썼다. 한 달에 이자 10만원씩 받는 것이다”라며 아들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이어 서정욱 변호사는 “큰아들은 로스쿨 9기 출신으로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으며, CJ그룹의 경영관리팀 법무파트 인턴을 했다. 내가 로스쿨 교수를 해봐서 안다. CJ 그룹이 아빠 찬스 없으면 쉽지 않은 곳”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큰아들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연수를 했다. 정형식 재판관이 수원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21년 무렵이다. 모 법인의 수습 인턴 변호사까지 했다”라고 밝혔다.서 변호사는 “화려한 인턴 수습 경력이 과연 압력이 없었겠느냐. 제보가 없었겠느냐. 제보하는 순간 정형식은 파면 탄핵”이라며 “조국과 똑같다. 스펙이 너무 화려하다. 스펙이 위조됐다면 충분히 협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정형식 재판관 아들이 (로펌에) 출근을 거의 안했다.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아들이 왜 출근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압박을 받았느냐? 사건 수임과 관련해서 아빠 찬스나 그런 의혹은 없었느냐”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38일간의 평의를 거쳐 지난 4일 선고를 내렸다. 절차적 쟁점을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서 막판까지 공방이 오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조배숙 의원과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보수측 김복형·조한창 헌재 재판관이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유지해 오다가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의 막판 변심으로 5:3에서 8:0이 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재판관 6명이 탄핵에 찬성하면 2명의 반대는 윤대통령 파면을 좌우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시에도 재판관 2명이 탄핵을 반대했으나 온갖 회유와 압박을 받아 8:0이 되고 말았다. ◆똑같은 윤대통령-박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결정문 마지막 부분이 한 단어(동의어) 외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아 이 부분 윤대통령의 파면 결정문을 박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표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누가봐도 결정문을 베낀 의혹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문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문 재판관 전원이 서명한 윤대통령 파면 결정문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작성을 주도했다. 정형식 주심 등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은 윤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파면 쟁점) 다섯 가지에 대해 유죄 쪽으로 100% 일치된 동의를 표시해 북한 김일성 집단 같은 공산주의 국가의 헌재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다섯 가지 쟁점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국회 봉쇄와 장악, 해산 시도 ▶정치인 체포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의 여부다.◆`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이번 윤대통령 탄핵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를 `내란의 우두머리`로 몰아세운 내란죄에 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소추 핵심인 `내란죄`를 빼고 심판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탄핵소추 사유서의 80%가 내란죄였기 때문에 이를 뺀 것은 갈비탕에서 갈비를 뺀 것에 비유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은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죄를 범한 것을 실체적 요건으로 주장해 국회의원 3분의 2 의결을 얻었는데 탄핵소추의 핵심 쟁점인 내란죄를 빼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셈이다.헌법학의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10가지 위반사례를 들면서 대통령을 파면하면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허영 교수는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안 중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헌재가 수용해 `사기탄핵`을 용인했다"며 "내란죄 철회를 위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이 요구되기 때문에 심판 대상의 동일성이 파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안철수 의원 등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내란죄를 빼고 투표에 부쳤다면 달리 생각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더구나 절차적 요건에서도 하자를 보였다. 계엄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윤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투표 직전 집단 퇴장했기 때문이다. 일주일 뒤인 12월 14일 2차 표결에선 재석 300표 중 찬성 204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회법 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은 회기를 바꿔 탄핵안을 의결했다. 윤대통령 측이 "일차 부결된 탄핵소추를 재차 의결한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무시됐다. ◆`국회 봉쇄와 장악, 해산 시도`탄핵소추의 결정적 계기가 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돌아서게 만든 홍장원·곽종근의 증언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부 조작되고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회유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에 300명 미만의 비무장 군인을 보낸 것과 관련해 헌재는 판결문에서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각종 회유 정황과 함께 이와는 정반대의 증언들이 나왔다. 많은 국민이 군대를 동원한 것을 놓고 윤대통령의 계엄을 내란 목적으로 판단하도록 언론의 편파 보도 등을 통해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윤대통령의 계엄은 1980년 5월 17일 정권 탈취를 위해 선포한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의 전국 비상계엄과는 목적과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윤대통령 계엄이 오로지 정권 탈취가 목적일 때 그것은 영락없는 국헌문란이고 내란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미 최고의 권좌인 대통령인데 정권을 탈취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동조한 언론 등이 윤대통령을 억지로 `내란수괴(우두머리)`라는 정치 프레임을 덮어씌워 헌재가 파면하기에 이르렀다. ◆`정치인 체포 시도`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관련 메모 가필에 대한 필적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필체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홍 전 1차장의 메모에 대한 가필이 본인이 쓴 것인지 필적감정을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요구와 윤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을 무시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과 상당 부분 검증되지 않거나 일부 허위 사실로 판명난 언론보도를 근거로 윤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작성해 `증거 제일주의` 재판의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판결은 한 법조인의 표현처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쓴 것 같은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헌법은 대한민국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과 근거가 된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법의 상위법으로 국가의 근본적인 법적 질서를 정하고 있는 만큼 어떠한 재판보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쪽이 제시하는 증거나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여 장기간 철저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프랑스는 대통령 탄핵이 가장 까다로운 나라 중 하나다. 대통령이 실제 탄핵당하거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도 단 한 차례도 없다. 프랑스는 "직무수행과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책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2023년 10월 국정원이 중앙선관위의 보안점검을 한 결과 해킹을 통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투표 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절취해 실제 사전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킹과 전자개표기 등을 통해 선거결과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지적이다. 재검표 현장에서 신권(새 지폐) 다발 같은 빳빳한 가짜 투표지 묶음들이 나왔다. 선관위는 `형상기억` 종이라는 세상에 없는 종이를 썼다고 변명했다. 당연히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명백히 밝혀야 정상적 국가이지만 그냥 지나갔다.중앙선관위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고, 선관위 직원은 공무원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에 반발하고,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해킹 의혹을 확인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조사마저 거부했다. 윤대통령은 선관위가 그야말로 총체적인 비리와 의혹의 덩어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계엄을 통해 선관위에 병력을 보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인 투개표 시스템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법과 양심을 저버려 AI판사보다 못한 `을사8적`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헌재의 윤대통령 파면 직후 칼럼에서 재판에 참여한 헌법재판관들, 문형배·정계선·이미선·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김형두 8인을 `을사8적`이 됐다고 적시했다. `을사5적`은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한 이완용 등 5명의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말한다. 공교롭게도 120년이 지난 올해가 을사년(乙巳年)이다. 1905년 `을사오적`이 2025년 `을사팔적`이 된 것은 우연일까? 역사가 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것일까? 이들은 법과 양심을 저버려 AI판사보다 못하다는 비난이 나올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나? 재판관 전원이 서명하고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작성을 주도한 윤대통령 파면 결정문은 누가 봐도 윤대통령 변호인단을 무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해 앞으로 윤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빌미를 주게 됐고, 조기 대선에서도 보수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게 됐다. 그야말로 법과 양심, 증거와 정의를 근거로 해야하는 국민의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특정정당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부역한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헌재 재판관이 모든 법의 근간인 헌법 위에 군림해 민주주의체재를 파괴한다면 헌재는 해체돼야 마땅하다. 국민 1639만4815명의 지지표를 얻어 대통령으로 뽑힌 윤대통령을 어떻게 8명이 단심(1심)으로 최종 파면할 수 있는가? 이러한 헌재의 잘못된 시스템부터 시급히 개정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바로 설 수 없다.지난 5일 노모 씨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참여소통`난에 "조배숙 의원이 정형식 재판관이 막판에 배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비겁하게 문형배 뒤에 숨지 말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질문을 올렸다.◆`을사8적`은 8가지 질문에 답하라정형식 주심 등 8명의 헌재 재판관에게 묻는다. 첫째, 당신들은 명예와 높은 자긍심을 목숨처럼 여기는 최상위 헌법재판관으로서 특정정당과 야합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진실과 정의를 악마에게 팔지 않았는가? 악마에 팔아넘겼다면 유다가 예수를 은 20냥에 팔아넘긴 것처럼 당신은 도대체 무슨 선물이라도 받았나? 둘째, 윤대통령이 복귀하면 박근혜 대통령 불법 파면 등으로 말썽 많았던 헌재를 대법원에 귀속시키거나 좌파카르텔의 공격을 받는 등 불이익이 두려웠나? 셋째, 윤대통령의 내란혐의 등 주요 쟁점은 형사재판에서 증인채택 등을 통한 철저한 심리로 가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헌재 파면처럼 나중에 무죄가 나오든 말든 파면하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파면`을 한 이유는?넷째, 지난 2월 25일 헌재 변론종결 후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38일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를 내렸다. 지난 4일 윤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도대체 무엇을 했나? 다섯째, `만고의 폭군` 연산군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뿐"이라고 했다. 2025년 을사년에 `을사8적`이라는 역사적 비난은 헌재를 믿었던 국민의 충격과 공분(公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여섯째, 현직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법원 판사 시절,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다. 부정선거 주범은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윤대통령이 복귀해 부정선거를 주도면밀하게 파헤치면 당신들도 연루되기 때문인가? 윤대통령이 돌아오면 부정선거는 물론 내란수괴 조작 등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웠나?일곱째, 윤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윤대통령을, 헌재 재판관들은 법과 양심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한다"는 말이 있다. 헌재 재판관에서 즉각 사퇴하고, 앞으로 어떠한 공적인 자리와 감투를 쓰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가?여덟째, 대한민국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있다. 이 규정을 알고 있나? 헌재는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만 하면 된다. 당신들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안위와 부귀영화를 위해 특정정당과 결탁해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정치적으로 놀아난 만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나?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