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우리는 가족회사다”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다” 등의 이유로 부정 채용 제보나 투서들까지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60여 년간 고인 물로 썩을 대로 썩어 ‘선거가족위원회’가 됐다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현직 대법관과 각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맡는 위원장 등 제도부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판사와 선관위는 한통속인 만큼 부정선거 관련 압수수색과 재판 등에서 100% 선관위 입장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27일 “2013년부터 10년 동안 진행된 중앙선관위 및 시·도 선관위의 경력경쟁채용을 점검한 결과 총 878건의 규정 및 절차 위반이 있었다”며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 32명에 대해 중징계 등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특히 감사원은 선관위가 내부의 특혜 채용 사실을 알고도 친인척 채용을 합리화하며 묵인·방조해 온 정황을 대거 적발했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선관위 특혜채용 관련자는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라는 답변을 내놓아 충격을 주고 있다. 2021∼2022년 선관위 경력채용 당시 인사담당자는 “가족회사다”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며 특혜 채용을 방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친인척 채용이 잇따르자 내부에선 2021년 12월 ‘선거관리위원회 부모·자녀 관계직원 현황’ 자료까지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선관위 내 친인척 현황자료를 요구할 때는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대며 내부 비위를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 감사원은 “선거철 시·도 선관위 경력채용이 선관위 소속 직원의 친인척을 채용하는 통로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이날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며 감사원이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직무감찰을 실시한 것은 ‘권한침해’라고 밝혀 상당수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중앙선관위와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선관위 위원장을 각각 맡는 현직 대법관과 부장판사를 비법조인이나 민간인으로 교체해야 하고, 중앙선관위 위원도 비법조인으로 대폭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관위 위원장을 대법관과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만큼 부정선거 등과 관련된 재판이 열릴 경우 부정선거와 부정개표의 당사자가 될 소지가 있는 선관위 측에 유리하게 심리를 이끌어 갈 가능성을 애당초 없애기 위해서다.구욱서 변호사는 "대법원장은 현직 법관 중에서 (중앙선관위) 위원을 지명하는 것을 자제하고 대법관을 거친 일반인을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간 법관 위원들은 법관직 사직과 동시에 위원직도 사직함으로써 위원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에 어긋나는 현상을 초래했다. 현직 법관이 각급 선관위의 위원장이나 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독립한 합의제기관이라는 선관위의 구성원리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만약 법관을 지명하는 경우라도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한 대법관 3인을 지명하고 그중에서 위원장이 호선될 수 있도록 하여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하는 듯한 현상을 제거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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