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북삼·석적·약목·기산)은 제3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11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북도에서 신체·언어 장애, 다문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119구급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조례안 내용은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의료장비 확충 및 구급서비스 제공 ▲청각·언어 장애인,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구성원을 위한 수어·다국어 통역서비스 지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순범 위원장은 “119구급서비스는 모든 도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안전취약계층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응급 상황에서 누구나 원활한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되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119구급서비스 지원 근거가 마련돼 경북도의 119구급서비스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성숙 기자 9746002@hanmail.net